항공사 객실승무원으로 입사 후 교육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초기 비행할 수 있는 노선은 제한되어 있었다. 예컨대 처음 비행 후 1년간은 국내 항공편으로 시작한 후 단거리 구간(일본, 중국 등), 중거 리(홍콩, 필리핀, 괌, 사이판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사우디아라비아, 바레인 등 중 동) 노선을 거쳐, 장거리 노선(오세아니아, 미주, 유럽)에 투입되었다. 객실승무원들은 미국노선에 대비해 사전에 미국 비자(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: 입국사증)를 관광 및 상용비자(B1, B2)와 선원이나 승무원 비자(C1,